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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미국의 취업이민 5순위 프로그램으로 1990년 미 의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미국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 사업을 하는 직접 투자 방법과 80만 달러 이상을 미 이민국(USCIS)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에 간접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2년 간 10개의 미국인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고용창출 방식에는 직접적 창출과 간접적 창출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한 사업체에서
10명의 정규직 사원을 고용하는 것 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한 사업체에서10명의 정규직 사원을 고용하는 것 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가 리저널 센터를 통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민국이 공인한 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투자자
1명 당 10명의 정규직 창출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가 리저널 센터를 통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민국이 공인한 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투자자 1명 당 10명의 정규직 창출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률이 낮고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 즉 TEA(Targeted Employment Area)로 지정되면 최소 투자금액은 80만 달러로 미국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구역, 일명 TEA라고 불리는 지역 구분 기준은 미국투자이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TEA 지역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최소투자금액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05만 불을 최소투자금액의 기준으로 삼으나, 만약 투자지역이 TEA 지역에 속해있으면 80만 불이 최소투자금액이 됩니다. TEA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 TEA | Non TEA | |
|---|---|---|
| 조건 |
1. 시골 지역(Rural Area): 미 연방 관리 예산실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시골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인구는 20,000명 미만이어야만 한다. 2. 고실업지역(High Unemployment Area):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미국의 평균 실업률의 150%를 초과할 경우 고실업지역으로 인정됩니다. 고실업지역은 실업률 외에도 인구가 20,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TEA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미국 전역 |
| 최소투자금액 | $800,000 | $1,050,000 |
| TEA지정 주관 기관 | 미 이민국(USCIS) | |
미국투자이민
수속절차
이민국 청원접수
12~18개월
미국 입국
조건부 영주권 수령
36~40개월
조건 해지
1단계
미 이민국 승인까지
자격검증 및
자금 출처확인
전문 컨설팅:
프로젝트 비교 및 선정
투자금 $800,000
지정된 에스크로 계좌 송금
미 이민국 I-526E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I-526E 청원 승인
2단계
조건부 영주권까지
국내거주자
∘ NVC (National Visa Center) 이민 비자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 비자 취득
∘ 미국 입국 후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유효)
미국거주자
∘ 이민청원서 접수 & 신분조정 동시 접수 및 승인
∘ 취업허가서(I-765) & 국외 여행허가증(I-131) 발급
∘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유효)
3단계
영주권 조건 해지부터 투자금 회수까지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
I-829 조건 해지
청원 신청
청원 승인 기간 동안
1년 단위 접수증을 받아
영주권과 함께 소지,
영주권자 신분 유지
I-829 청원 승인,
정식 영주권 취득
투자금 회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나이, 경력, 학력, 영어 능력 등의 자격 제한이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투자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80만 불 투자금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이며 이를 위해 청원 수속 시 많은 금융 서류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 희망자의 자격 조건은 기본적인 부분만 충족하면 됩니다.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신체검사 시 이상이 없는 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중대한 범죄(Felony)를 저지르지 않은 자
EB-5는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합법적인 정부 공식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 기본 구조: 미국 내 특정 사업체(프로젝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인 고용을 창출하는 대가로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 최대 장점: 현지 고용주(스폰서)를 구해야하는 일반 취업이민과 달리, 투자자 본인의 자금만으로 독립적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자유로운 생활: 영주권 취득 후에는 투자한 프로젝트의 위치와 무관하게 미국 50개 주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거주, 취업, 학업,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미국투자이민(EB-5)은 투자자의 개인적인 능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는 유일한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 무자격 조건: 투자자의 나이, 학력, 영어 구사능력(TOFEL 등), 직장 경력, 사업 운영 경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 유일한 조건: 투자하는 자금(최소 80만 달러)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자산’이라는 자금 출처 증빙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미국 현지에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 대행 기관에 자금을 맡길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현재 전세계의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은 ‘간접투자’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간접투자(리저널센터): 이민국이 승인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80만 달러를 빌려주고 영주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현지인 10명의 고용 창출 의무를 ‘리저널센터’가 모두 대신 수행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 직접투자: 투자자가 미국에 본인 소유의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고, 1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경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수익을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경영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큽니다.
원금 상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한 프로젝트를 설계하지만, 이민국 규정상 계약서에 ‘100% 상환 보장’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위험 수반의 원칙(At-Risk): 미국 이민법상 투자금은 반드시 투자 위험성(At-Risk)을 띄어야만 투자로 인정되어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식의 각서를 쓰면 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 안전장치 확보가 핵심: 따라서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확실한 담보가 있는지, 자금 구조가 튼튼한지, 과거 100% 원금 상환 실적을 가진 리저널 센터인지를 꼼꼼히 분석하여 원금 손실 리스크가 ‘0’ 에 가까운 우량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것이 모스이민컨설팅과 같은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의 필수 역할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 금액은 고용촉진구역(TEA) 기준 ‘80만 달러’ 입니다.
- 기본 요건: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실력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핵심 요건: 80만 달러 투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자금 출처’만 명확히 증빙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TEA 외 지역: 고용촉진구역(TEA)이 아닌 일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최소 투자금은 105만 달러 입니다.
영주권 취득 시 자녀는 미국 현지 학생(시민권자)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일반 학생 비자 대비 매우 유리합니다.
- 거주의 자유: 투자이민은 고용주나 근무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 미국 내 원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진학 유리: 명문대(아이비리그 등) 입학 시 유학생(국제학생) 쿼터가 아닌 내국인 쿼터가 적용되어 합격률이 대폭 상승합니다.
- 근로 의무: EB-3는 스폰서 고용주를 기반으로 한 취업이민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근로가 필요하지만, EB-5는 투자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므로 근로 의무가 없습니다
주 신청자 1명의 투자로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까지 온 가족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자녀: I-526E 청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모두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 CSPA 적용)
- 주의점: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임박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수속을 진행하거나 자녀를 주 신청자로 세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 신청자 1명의 투자로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까지 온 가족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자녀: I-526E 청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모두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 CSPA 적용)
- 주의점: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임박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수속을 진행하거나 자녀를 주 신청자로 세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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